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사 신계약비 통칙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사 신계약비 통칙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칙의 최초 지출분은 2003.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 관련 신계약비를 뜻한다.

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부칙의 최초 지출분은 2003.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 관련 신계약비를 뜻한다. 해당 기본통칙은 2003.5.10. 신설된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된 것)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의 적용시기.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된 것)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부칙 제4조의 “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2 (<time datetime="2006-12-11">2006.12.11</time> 회신), "보험사 신계약비 통칙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08)
원 제목
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적용시기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