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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취득가액과 회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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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취득가액과 회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 시가 산정이 불가능하면 명목상 개별채권액 비율로 일괄 인수가액을 안분한다.

일괄 취득한 부실채권의 개별 취득가액과 일부 회수액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별 시가 산정이 불가능하면 명목상 개별채권액 비율로 일괄 인수가액을 안분한다. 일부 회수액은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 추심업 법인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여러 종류의 부실채권을 경쟁입찰로 일괄 인수했다. 이후 원 채무자로부터 개별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했다.

질의요지

채권 추심업 법인이 부실채권을 경쟁입찰에 의해 일괄 인수한 경우, 인수한 각 채권별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일괄 인수가액을 인수일 현재 명목상 개별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 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던 여러 종류의 부실채권을 경쟁입찰에 의해 일괄 인수한 경우, 인수한 각 채권별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일괄 인수가액을 인수일 현재 명목상 개별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채권별로 시가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부실채권을 인수한 법인이 원 채무자로부터 개별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 취득가액과 분할 회수 시 익금산입 방법.

회답

1. 각 채권의 시가를 현실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일괄 인수가액을 인수일 현재 명목상 개별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 원 채무자로부터 개별채권액 일부를 회수하면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유

개별채권별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20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 (<time datetime="2007-02-08">2007.02.08</time> 회신),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취득가액과 회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01)
원 제목
채권추심업 법인이 일괄 취득한 부실채권의 분할 회수시 익금 및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