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도급 지연이자는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 지연이자는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 (<time datetime="2007-06-04">2007.06.04</time> 회신), "하도급 지연이자는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96)
원 제목
지연이자상당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