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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브랜드 광고는 공동광고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B사의 독립 광고인지 C사를 포함한 공동광고인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계열사들이 공동부담한 브랜드 광고선전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B사의 독립 광고인지 C사를 포함한 공동광고인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광고효과·광고주·광고내용·브랜드사용 계약과 광고선전비 특약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ㆍBㆍC사 사이에 브랜드사용 관계가 있고 브랜드 광고선전비가 발생했다. 해당 광고가 B사만의 활동인지 C사를 포함한 공동광고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계열사간에 브랜드 광고선전비를 공동부담한 경우, 공동광고선전비인 여부는 브랜드 광고선전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계열사간의 브랜드사용 계약내용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브랜드 광고선전이 C사와 관련이 없는 B사만의 독립적인 광고선전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C사를 포함한 공동광고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브랜드 광고선전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AㆍBㆍC사간의 브랜드사용 계약내용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특약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브랜드 광고선전이 B사만의 독립적인 광고선전활동인지, C사를 포함한 공동광고행위인지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브랜드 광고선전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AㆍBㆍC사간의 브랜드사용 계약내용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특약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5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04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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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8 (<time datetime="2007-06-11">2007.06.11</time> 회신), "계열사 브랜드 광고는 공동광고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87)
- 원 제목
-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한 분담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