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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신고 때 기초재고를 경비로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기 초 재고상품 이월액을 실지조사해 확인하고 계상하면 판매액의 필요경비가 된다.
전기에 추계결정을 받은 뒤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기초재고자산 인정 여부를 묻는다. 당기 초 재고상품 이월액을 실지조사해 확인하고 계상하면 판매액의 필요경비가 된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과 장부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되었다. 당기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경비 인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3040, 1987.11.16)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22601-3040, 1987.11.16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동 기초재고상품의 가액은 동 재고상품의 판매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①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전기 추계조사결정 후 이월된 기초재고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소득 22601-3040, 1987.11.16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받았더라도 당기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하였다면 그 기초재고상품 가액은 재고상품 판매액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이유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①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해당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304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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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 (2007.03.23 회신), "간편장부 신고 때 기초재고를 경비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24)
- 원 제목
-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기초재고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