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택시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5회신일 2007.03.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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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5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 상당액은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155, 2005.0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55, 2005. 09.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며, 경감세액 상당액을 동 규정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운전기사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사용목적에 따라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5 (2007.03.05 회신), "택시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21)
원 제목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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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