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자금 공제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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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의 주택자금 공제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누구를 소유자로 보아 주택자금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자금 공제 적용을 위한 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자금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5 (<time datetime="2007-02-20">2007.02.20</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자금 공제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15)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자금공제 적용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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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