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복직자에게 밀린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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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직자에게 밀린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결·화해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당해고 복직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결·화해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소득 구분과 귀속연도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 복직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회신), "복직자에게 밀린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93)
원 제목
부당해고 복직자에 대한 급여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