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한다.

개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본문(원문)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 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2.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time datetime="2007-04-17">2007.04.17</time>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91)
원 제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