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회신일 2007.06.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1

만료 후 저축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료 후 저축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하고 만료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이다. 만료일 이후 해당 저축은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6.12.31.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07.1.1.이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당해 저축이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07.1.1. 이후 도래할 때 만료일 이후 이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당해 저축이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1항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2007.06.11 회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80)
원 제목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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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