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 신고서에 비과세소득도 적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 신고서에 비과세소득도 적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지급란에는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란에 비과세소득을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지급란에는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한다. 과세미달분도 총지급액과 총인원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별지 제21호 서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총지급액)란에 비과세소득을 기재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별지 제21호 서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5 (<time datetime="2007-06-13">2007.06.13</time> 회신), "원천징수 신고서에 비과세소득도 적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77)
원 제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총지급액)란에 비과세소득 기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