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계속 제공한 자문과 출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회신일 2007.04.1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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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속 제공한 자문과 출장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2

3년간 계속 제공한 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며 출장비 등도 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한 경영자문용역과 출장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3년간 계속 제공한 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며 출장비 등도 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실제 지출한 출장비는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 회사에 3년간 자문용역을 제공한다. 현지 출장 때 여비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체제비등은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3년)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출장시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인적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출장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242, 2006.02.23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3년간 계속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소득 구분과 출장비 등의 소득 포함 여부.

회답

1.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2. 3년 동안 계속 자문용역을 제공한다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입니다.

3. 현지출장 시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인적용역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실제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04.12 회신), "계속 제공한 자문과 출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70)
원 제목
연구소자문위원의 소득구분 및 지급되는 출장비의 소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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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