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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자산가액을 법인 자산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임대한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에서 감액하지 않는다.
연결통로 건설 조건으로 무상임대한 자산가액을 법인의 자산에서 감액하는지를 물었다. 무상임대한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에서 감액하지 않는다. 비영리공익법인이 통로 건설비를 부담하고 지하공간 일부를 역사 존속 시까지 무상임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건물과 지하철역사를 연결하는 통로의 건설비용을 부담한다. 그 조건으로 건물 지하공간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에 지하철역사 존속 시까지 무상임대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임대용 건물과 지하철역사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건설비 부담조건으로 건물의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에 지하철역사 존속시까지 무상임대하기로 한 경우 무상임대한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감액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임대용 건물과 지하철역사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건설 조건부로, 당해 통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동 건물의 지하공간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에 지하철역사 존속시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무상임대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감액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연결통로 건설비 부담을 조건으로 무상임대한 자산가액을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감액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공익법인이 통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건물의 지하공간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에 지하철역사 존속 시까지 무상임대하기로 약정한 경우, 무상임대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에서 감액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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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1 (<time datetime="2007-05-22">2007.05.22</time> 회신), "무상임대 자산가액을 법인 자산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54)
- 원 제목
- 지하철연결통로 건설조건부로 무상임대하는 자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감액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