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단된 터파기와 복구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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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단된 터파기와 복구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터파기공사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하층 공사를 중단하고 되메운 터파기공사비와 원상복구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터파기공사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하층 설치를 전면 중단한 뒤 터파기 부분을 메우고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터파기공사를 했다. 사업성이 불투명해 지하층 설치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터파기 부분을 다시 메운 뒤 지상건축물만 신축했다.

질의요지

지하가 있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지하층 설치공사를 전면중단하고 터파기공사부분을 다시 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 동 터파기공사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지하층 설치공사가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전면 중단됨에 따라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다시 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층 설치공사를 중단하고 터파기 부분을 다시 메운 경우 터파기공사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했으나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지하층 설치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터파기 부분을 다시 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 터파기공사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 (<time datetime="2007-05-15">2007.05.15</time> 회신), "중단된 터파기와 복구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47)
원 제목
터파기공사비용 및 원상복구비용의 손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