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저케이블 유지보수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회신일 2007.04.2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저케이블 유지보수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6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우리나라 조세가 면제된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해저케이블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우리나라 조세가 면제된다. 미국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해저케이블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한・미 조세협약」제18조에 해당되는 용역인 해저케이블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해저케이블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한・미 조세협약」제18조에 해당하는 해당 용역의 소득은 같은 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입니다.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됩니다.

  •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 (2007.04.26 회신), "해저케이블 유지보수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34)
원 제목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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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