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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결과를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신청기간과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대상국 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상호합의결과를 향후 동일한 용역이나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청기간과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대상국 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고 제1항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의2 (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결과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1.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일 것 2.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결과의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확대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합의가 종결된 뒤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자가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았다. 신청인은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도 결과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가능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 (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규정은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가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동 규정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상호합의결과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합의결과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는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자가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확대 적용을 신청하고, 같은 규정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상호합의결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31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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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2 (<time datetime="2007-06-12">2007.06.12</time> 회신), "상호합의결과를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21)
- 원 제목
- 상호합의결과를 향후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확대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