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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소득처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규정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가 그 적용시기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所得金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정상원가분담액으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동 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소득처분의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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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1 (2007.06.12 회신), "정상가격 소득처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20)
- 원 제목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개정규정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