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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케스트라 국내 공연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방문 자금이 정해진 독일 측 공공기금 등의 지원을 받으면 독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독일 오케스트라가 국내 연주활동으로 받는 공연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 자금이 정해진 독일 측 공공기금 등의 지원을 받으면 독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방문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 조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 거주자로 구성된 뮌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연주활동을 수행한다. 국내 재단법인으로부터 관련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오케스트라의 국내 방문이 거주지국인 독일, 주 등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독일의 거주자로 구성된 뮌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의 재단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동 오케스트라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문이 거주지국인 독일,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차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독일에서 자선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연주활동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독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 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국내 연주활동과 관련해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오케스트라의 우리나라 방문이 독일,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차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독일에서 자선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7조 제4항에 따라 연주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독일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독 조세조약 제1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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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time datetime="2007-06-15">2007.06.15</time> 회신), "독일 오케스트라 국내 공연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16)
- 원 제목
- 독일의 오케스트라의 국내 공연시 지급하는 공연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