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주식 소각의 이익은 증여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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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주식 소각의 이익은 증여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일정한 비특수관계자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일정한 비특수관계자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 비특수관계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인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853(2004.11.17), 재삼 46014-383(1999.2.2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인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853(2004.11.17), 재삼46014-383(1999.2.2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time datetime="2007-05-08">2007.05.08</time> 회신), "일부 주식 소각의 이익은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14)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