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부 재산을 손자에게 등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3회신일 2007.05.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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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부 재산을 손자에게 등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5

부의 상속지분은 상속세, 나머지 지분은 조부의 다른 상속인에게 받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조부와 부가 차례로 사망한 뒤 조부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은 상속세, 나머지 지분은 조부의 다른 상속인에게 받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상 등기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세목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와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했다. 이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했다.

질의요지

조부 및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이 손자에게 증여 이전된 경우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지분은 조부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조부 및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조부의 상속인들이『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부와 부가 순차 사망한 뒤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 밖의 지분은 사망한 조부의 상속인들이 『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3 (2007.05.25 회신), "조부 재산을 손자에게 등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02)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자에게 증여등기된 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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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