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적치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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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적치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 적치물 등을 처리했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임대 사업장의 적치물 처리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 적치물 등을 처리했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적치물 등을 처리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제도46015-11083, 2001. 05. 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제도46015-11083, 2001.05.14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귀 질의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임대 사업장의 지장물 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임대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자기 사업과의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5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회신), "토지 적치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57)
원 제목
토지임대 사업장의 지장물 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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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