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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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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 책임하에 구성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본다.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구성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본다. 구성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대리경작이어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구성원이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하였다. 종중 책임하의 경작인지, 구성원이 경작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약정에 따른 경작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본다.

다만,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구성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 (<time datetime="2007-04-19">2007.04.19</time> 회신),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07)
원 제목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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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