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부가세도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개수수료 부가세도 양도 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그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시 중개수수료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그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그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중개수수료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해당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5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중개수수료 부가세도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69)
원 제목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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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