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체비지로 받는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비지로 받는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조합에 부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체비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체비지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건설법인이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개발사업 대행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법인은 개발부지조성공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조합에서 체비지를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도시개발 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동 개발구역내의 개발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 개발사업 대행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141, 2006.06.19 ; 부가46015-3252, 2000.09.18 ; 부가46015-153, 1997.01.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조합에 부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도시개발 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동 개발구역내의 개발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 개발사업 대행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141, 2006.06.19 ; 부가46015-3252, 2000.09.18 ; 부가46015-153, 1997.01.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3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 부가46015-3252 토지로 용역대가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5 (<time datetime="2007-04-27">2007.04.27</time> 회신), "체비지로 받는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62)
원 제목
조합원이 동 조합에 부지조성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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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