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0회신일 2007.04.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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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1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과 허가받은 법인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과 허가받은 법인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비업법(2026.01.08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공급하거나,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이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경비업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이 면세되는지.

회답

주택법상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0 (2007.04.11 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06)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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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