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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에 맞는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해야 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지켜야 할 방법을 묻는다. 주류에 맞는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해야 한다. 해당 차량은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상단에 정해진 방식으로 붙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 고시 제2005-3호(현 제2006-19호)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 상대방에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갖춰야 할 서류와 차량 표시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해야 합니다.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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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8 (<time datetime="2007-05-29">2007.05.29</time> 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02)
- 원 제목
-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