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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어떻게 운송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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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어떻게 운송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에 맞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해야 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에 주류를 운송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류에 맞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해야 한다. 운반 차량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검인한 스티커를 정해진 위치와 방법으로 붙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소유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으로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세청 고시 제2005-3호(현 제2006-19호)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 상대방에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8, 2007.05.29)참고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8(2007.05.29)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 운송 방법.

회답

기존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8(2007.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해당 주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해야 합니다.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6 (<time datetime="2007-06-04">2007.06.04</time> 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어떻게 운송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00)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송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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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