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통관 전 외국산 주류에 국내 주세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관 전 외국산 주류에 국내 주세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통관하지 않은 외국산 주류에는 국내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산 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할 때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국내에 통관하지 않은 외국산 주류에는 국내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국제공항 출국장 보세판매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산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한 경우 주류수출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으로부터 외국산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국제공항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출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판매장의 주류판매업면허 적용 여부.

회답

외국산 주류를 국내에 반입하거나 통관하지 않고 국제공항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출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4 (<time datetime="2007-06-04">2007.06.04</time> 회신), "통관 전 외국산 주류에 국내 주세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99)
원 제목
보세판매장의 주류판매업면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