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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을 안내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을 안내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또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35, 1994.05.21) 및 (부가46015-0567, 1994.03.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회답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035(1994.05.21) 및 부가46015-0567(1994.03.24)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운수사업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0567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035 기계장치를 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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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9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63)
- 원 제목
-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