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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전에 멸실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무임대기간 전에 멸실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5팀-557과 서면5팀-1157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멸실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557, 2007.02.13., 서면5팀-1157, 2006.1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관련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인 서면5팀-557, 2007.02.13.과 서면5팀-1157, 2006.12.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7 (<time datetime="2007-05-25">2007.05.25</time> 회신), "의무임대기간 전에 멸실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74)
원 제목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관련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