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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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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차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차수당 감소액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자에게서 미경과분을 환수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했다. 법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예상 재직기간의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지급하되, 보상기간 중 퇴직하면 미경과분을 환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은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협약조건에 의하여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기간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미경과분을 환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협약조건에 의하여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향후 예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보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미경과분을 환수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상금은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협약조건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회신), "연차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55)
원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연차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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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