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0회신일 2007.04.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0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45, 2006.05.03. / 서면4팀-602, 2005.04.22. / 서면4팀-109, 2007.01.09. / 서면4팀-3914, 2006.11.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45, 2006.05.03. / 서면4팀-602, 2005.04.22. / 서면4팀-109, 2007.01.09. / 서면4팀-3914, 2006.11.3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0 (2007.04.20 회신), "상속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08)
원 제목
상속 받은 자산을 1년 이내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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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