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과 공동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과 공동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129, 2006.07.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본문(원문)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129, 2006.07.10./서면5팀-526, 2006.10.25./재재산-938, 2006.08.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인 서면4팀-2129(2006.07.10.), 서면5팀-526(2006.10.25.), 재재산-938(2006.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05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회신), "동일세대원과 공동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96)
원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