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중원이 경작한 토지는 자경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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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원이 경작한 토지는 자경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 책임하에 구성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본다.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토지에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구성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본다. 구성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구성원이 경작하였다. 종중의 책임하에 한 경작인지,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구성원의 책임하에 한 경작인지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기존예규(서면5팀-908, 2007.03.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908, 2007.03.20.

귀 질의의 경우,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본다.

다만,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1 (<time datetime="2007-04-26">2007.04.26</time> 회신), "종중원이 경작한 토지는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94)
원 제목
종중소유의 토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