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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보험금 관련 이익을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계약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보험금 관련 이익을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금 수취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받는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다만,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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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2007.04.11 회신),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50)
- 원 제목
- 보험계약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후 보험사고 발생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