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이전이어야 하며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로 소유권 이전 사유를 확인할 수 있거나, 협의가 없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0 (<time datetime="2007-04-20">2007.04.20</time> 회신), "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41)
원 제목
이혼합의서에 의한 재산분할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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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