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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격 취득 전 송금도 해외이주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주자격 취득 전 송금도 해외이주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분 취득 전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해외이주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이주자 신분 취득 전에 송금한 자금이 해외이주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분 취득 전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해외이주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자금은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자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상황이다. 해당 자금이 해외이주비 및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대상인지 문제된다.

질의요지

해외이주자 신분을 취득하기 前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해외이주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의 발급대상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2조 제41호에서는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者를 “해외이주자”로, 해외이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해외이주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이주자 신분을 취득하기 前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해외이주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규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의 발급대상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자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이 해외이주비와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1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를 해외이주자로, 해외이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해외이주비로 규정합니다.

2. 해외이주자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해외이주비가 아니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의 발급대상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회신), "이주자격 취득 전 송금도 해외이주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35)
원 제목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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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