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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물품 보관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관과 인도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고정사업장이다.
일본법인 물품의 보관·인도 장소와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보관과 인도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고정사업장이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은 자기 소유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다. 내국법인은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 재고를 보관한 뒤 그대로 인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소유 제품의 보관·인도 장소와 일본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본법인 소유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해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해 같은 협약 제5조 제5항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해당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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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8 (2007.04.11 회신), "일본법인의 물품 보관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90)
- 원 제목
- 일본과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