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세후금액 지급 약정 시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4회신일 2007.05.0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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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후금액 지급 약정 시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4

지급 약정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외국법인에게 국내 제세를 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지급 약정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계약이 세후금액 지급 조건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국내 세법에 따른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따른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4 (2007.05.04 회신), "세후금액 지급 약정 시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88)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계산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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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