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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정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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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 고정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생소득과 관련된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한다.

북한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경비의 배분방법을 물었다. 발생소득과 관련된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한다. 대손충당금은 해당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채권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북한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관련 경비와 대손충당금의 귀속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북한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북한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대손충당금의 경우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채권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에 고정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이 관련 경비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은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으로 한다.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그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며, 대손충당금은 그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채권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4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회신), "북한 고정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82)
원 제목
북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경비 배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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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