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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제한세율 사전승인은 어떻게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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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조약 제한세율 사전승인은 어떻게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서류를 첨부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로 신청한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첨부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로 신청한다. 승인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고 신의성실 적용은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회피지역 소재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한 사전승인 절차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과 관련한 사전승인절차 등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은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수취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은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은 소득수취법인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사전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통보한 후 사전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6 규정에 의한 경정 후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사전승인 절차와 승인 취소 등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로 신청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8호의 “소득수취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은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실제 납부할 세액의 합계입니다.

3. 국세청장은 소득수취법인이 같은 호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사전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승인 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 (<time datetime="2007-05-01">2007.05.01</time> 회신), "조세조약 제한세율 사전승인은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80)
원 제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승인 절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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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