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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물류사업의 감면소득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감면은 해당 시설을 통해 물류산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새 시설로 물류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은 해당 시설을 통해 물류산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위해 새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시설을 설치한다.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는 당해 시설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통하여 당해 물류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위해 새로 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
회답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새로 설치한 시설을 통하여 물류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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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2007.05.15 회신), "경제자유구역 물류사업의 감면소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78)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