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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전 출국 시 언제 비거주자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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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이전 출국 시 언제 비거주자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국 거주자는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하고, 국외 이전 출국자는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거주지국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양국 거주자는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하고, 국외 이전 출국자는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조세목적상 한국과 캐나다 양국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한국과 캐나다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과 캐나다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는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한국과 캐나다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 한ㆍ캐나다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time datetime="2007-03-15">2007.03.15</time> 회신), "국외 이전 출국 시 언제 비거주자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48)
원 제목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