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적사항 없는 노무비 대장도 지출증빙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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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적사항 없는 노무비 대장도 지출증빙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성명과 수령인 날인만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이 정당한 지출증빙인지 묻는다. 성명과 수령인 날인만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다.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지급금액 등 근로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무비 지급대장에 일용노무자의 성명과 수령인 날인만 기재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이 정당한 지출증빙인지 여부.

회답

일용노무비와 관련하여 비치·보존할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근로제공일, 시간급인 경우 근로시간,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6 (<time datetime="2007-04-16">2007.04.16</time> 회신), "인적사항 없는 노무비 대장도 지출증빙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46)
원 제목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한 지출증빙 적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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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