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당기준일 뒤 주식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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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기준일 뒤 주식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양도인인 거주자이다.

배당기준일 뒤 주식을 양도하고 배당금청구권도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양도인인 거주자이다. 양도인이 배당금을 받은 뒤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양수자에게 지급해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주인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배당금지급청구권도 이전하기로 했다. 거주자는 배당금을 받은 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 당해 거주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배당기준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양수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 당해 거주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기준일 후 주식과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배당기준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양수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 당해 거주자가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1 (<time datetime="2007-03-08">2007.03.08</time> 회신), "배당기준일 뒤 주식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28)
원 제목
배당기준일 직후 양도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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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