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원이 직접 받은 상품권도 대리점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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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이 직접 받은 상품권도 대리점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권은 대리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대리점 직원이 제조업체에서 직접 받은 판매장려금 상품권의 소득 처리를 묻는다. 상품권은 대리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대리점과 제조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모델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는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급을 사전에 합의하였다. 제조사는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상품권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간에 사전 합의에 따라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간에 사전 합의에 의해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품권은 대리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원이 받은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 직원이 가전제품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은 판매장려금 상품권을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대리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직원이 받은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9 (<time datetime="2007-02-21">2007.02.21</time> 회신), "직원이 직접 받은 상품권도 대리점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22)
원 제목
대리점 직원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상품권의 총수입금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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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