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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이다.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이다. 2006.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한다. 해당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12.30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당해소득의 수입 시기인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2006.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에 따라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4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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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0 (<time datetime="2007-02-21">2007.02.21</time> 회신),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21)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