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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위해 법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수강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위하여 해당 연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위하여 당해연도에「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급한 수강료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위하여 해당 연도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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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 (<time datetime="2007-01-16">2007.01.16</time> 회신),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13)
- 원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교육비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