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위해 법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수강료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위하여 해당 연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위하여 당해연도에「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급한 수강료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위하여 해당 연도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 (<time datetime="2007-01-16">2007.01.16</time> 회신),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13)
원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교육비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