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회신일 2007.04.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7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7.04.17 회신),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98)
원 제목
구건물 장부가액의 자본적지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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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