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내거소 신고자의 신축주택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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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거소 신고자의 신축주택 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국내거소 신고 후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거소 신고 후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사례가 위2.의 법령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거소 신고 후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해당 사례가 법령 적용대상인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time datetime="2007-04-11">2007.04.11</time> 회신), "국내거소 신고자의 신축주택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82)
원 제목
국내거소신고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